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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디에스케이,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디에스케이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후 3시 쯤 접수를 했고, 4시 25분에 공시됐습니다. 마지막 날 접수가 진행돼 많은 주주들의 애를 태웠지만, 현재까진 예상대로 진행 중입니다.

이의신청 이후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개선기간을 부여할 지 심의합니다. 심의기간은 이의신청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4/27)입니다.

2.

심의가 끝나면 거래소는 그 날로부터 3거래일 이내(~5/3)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상장폐지 여부 등은 개선기간이 지난 후 결정됩니다. 개선기간은 수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전 대표의 횡령이 디에스케이 상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본인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만 상폐 사유가 됩니다. 디에스케이가 현재 진행 중인 횡령 소송은 전 대표이사가 손자 회사인 메디카코리아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입니다.

따라서 설사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디에스케이 상폐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불안한 주주가 많아 여러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퀀트클럽 운영진은 회계법인과의 재감사 계약 등 중요한 사안들을 모니터링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남은 절차가 하나씩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는 퀀트클럽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컨텐츠입니다. 이 정보는 투자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거래에 대해 아이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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